<학기우수생 및 성적우수상 제도 개편 안내>



「학생 포상에 관한 규정」 5조에 근거하여 매 학기 학업에 매진하여 탁월한 성적을 거둔 학부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기우수생 및 성적우수상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합니다.

 

 

개편 배경

1) 성적우수장학금의 신설

2) 교양 교육 개편에 따른 성적 평가방식 변경(상대평가절대평가)

 

학기우수생 개편()

1) 공통사항취득학점이 17(학사운영규정」 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의 경우는 18)학점(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은 12학점이상이고, F등급이 없어야 하며해당 학기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2) 학기우등생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3) 학기최우등생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4) 2025학년도 1학기 학기최우등생부터 상장을 배부하지 아니함.

   (표창수상확인서 및 학적부에서 수상 내역 확인 가능)

 

성적우수상 개편()

1) 공통사항취득학점이 17(학사운영규정」 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의 경우는 18)학점 이상이어야 하며성적 확정 후 성적 정정으로 인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2) 학장상 당해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5인 학생

3) 총장상 두 학기 연속 성적평점평균이 4.5이며직전 학기 휴학생이 아닌 학생

4) 2025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상 시상부터 기념품(아크릴문진)을 배부하지 아니함.

   (상장 배부는 현행과 동일표창수상확인서 및 학적부에서 수상 내역 확인 가능)

 




교무처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