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학기제 참여조건 안내(학생대상 안내)
[현장실습학기제](인턴십) 교과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필수 주의사항
-현장실습 협약 이전 실습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할 경우 현장실습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 취득날짜 확인)
따라서 실습기관과의 협약/수강신청 완료 후 현장실습을 시작해야합니다.
[현장실습 FAQ 관련 내용 게시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 바람. : http://internship.korea.ac.kr/ -> 공지사항 -> 현장실습 FAQ]
1. [현장실습 학기제(인턴쉽) 수업 참여 가능 대상자]
- 컴퓨터학과: 심화전공생 4학년(7학기 이상 등록자)
(이중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은 계절수업에 수강 가능)
- SW벤처융합전공 : 4학기 이상 이수한 SW벤처융합전공생
2. [현장실습 학기제 학점 인정 가능 기업조건]
[공통조건]
: 4대보험 의무 가입
: 기업의 체납내역 없어야함.
: 2022년 최저임금의 75%이상 급여지급해야함.
[컴퓨터학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 실습하여야 한다.
(기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특별법 등의 관련 법률을 준수함)
① 중견기업 이상
② 중소기업 중 아래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기업
-‘상장기업’;‘이노비즈인증기업’;‘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③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소프트웨어벤처융합전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 실습해야함.
(기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특별법 등의 관련 법률을 따름)
1) 중견기업 이상
2) 중소기업 중 아래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기업
-‘상장기업’;‘이노비즈인증기업’;‘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3)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4) 융합전공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우대)
5) 그 외 주임교수가 승인한 기관
3. [실습 기간 및 학점 이수 조건]
- 3학점 이수 조건 : 20일/ 160시간 이상 근무(법정공휴일, 유/무급 휴가 모두 제외)
6학점 이수 조건 : 40일/ 320시간 이상 근무(법정공휴일, 유/무급 휴가 모두 제외)
9학점 이수 조건 : 60일/ 480시간 이상 근무(법정공휴일, 유/무급 휴가 모두 제외))
12학점 이수 희망 시 : 최소 80일/ 640시간 이상 근무 (85일 이상 근무가능 시 12학점 수강신청 권장)
- 현장실습 학기제 참여 시 이론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현장실습 교과목만 이수 가능
4. 현장실습 학기제 참여 방법
1) 현장실습 홈페이지 internship.korea.ac.kr에서 실습기관 인턴 지원 (홈페이지는 포털 ID/PW로 로그인)
2) 최종 선발 후 학생 수강신청 진행
: 컴퓨터학과 교과목 [현장실습및 창업실습1,2,3,4]
: SW벤처융합전공 교과목 [ 현장실습 5,6,7,8]
3) 주의사항 학기 시작 전 기업 최종 확인 및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이 완료되어야 함.
5. 현장실습관련 문의처
- 정보대학 : 김수진
02)3290-4133 / sujin122@korea.ac.kr
- 현장실습지원센터 : 형혜림
02-3290-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