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기말고사) 학생 불응시 성적인정 안내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고사(기말고사)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본교 학사운영 규정 및 출석인정 지침에 따라 성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불응시 성적인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1. 불응시 성적인정 절차

. 불응시 성적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로 후 10일이내 신청

. 학생은 [불응시성적인정 요청서]양식을 작성하여 담당교수 확인 후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 소속대학 행정실은 접수한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사팀으로 제출

. 불응시과목 담당교수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임시시험, 과제물 등 평가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증빙 서류

.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 군입대 및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 소집영장 사본

.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함)의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 부고(추후 사망진단서 사본추가 제출).

. 국제경기, 연수 및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해당 증빙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중 비대면시험조차 응시가 어려운 중증 상황, 그 외 백신접종 후유증 및

이상반응일 경우 에 따라 소정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불응시 성적인정 신청 진행



3. 불응시 성적인정 여부

: 학생의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에 대한 처리 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 재량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