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 신청 기간
- 2026.06.04.(목) 10시 - 06.08.(월) 16시
- 면접일정 : 추후 안내 예정
📌 신청 대상
-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 후 제적된 자
- 아래의 ①, ②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함
①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②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③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④ 자퇴자
⑤ 재학연한경과로 제적된 자
※ 학칙에 의거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의 재입학 자격은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름
📌 폐지학과 신청불가 (학적관리위원회 결정 사항)
- 재입학 전형은 원 소속학과(부)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 불가
-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학과(부)가 폐지된 경우, 재입학 신청 서류 중 재입학 원서 "나" 항목의 "소속변경 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 가능 (변경된 학과(부)는 소속 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 제출서류 ⭐ 반드시 방문제출 ⭐
- 재입학 신청서류(붙임 양식) 1부 (재입학 원서, 재입학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 재입학 서약서)
- 학적 증명서 1부 (포털(온라인)에서 발급 가능)
-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요구조건 충족 증빙 서류 1부 (재학연한경과 제적 수료생만 해당)
📌 서류 접수처
- 해당 대학(부) 행정팀 (세종캠퍼스는 학과 행정팀으로 제출)
📌 면접 일정
- 2026.06.12.(금) 10:00-11:30
※ 상세 일정을 메일로 개별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 2026.07.15.(수) 17시 예정
📌 유의사항
-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반드시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재학연한경과로 제적된 수료생은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절차 불필요
-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 후,
변경된 학과(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학과 신청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으로 우선 문의)
📌 문의
- k0225@korea.ac.kr / 02-3290-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