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사 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안내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 2022학년도 2학기 변경(추가)사항 안내
구분 | 추가사항 | 내용 |
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처리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중 | 석·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으로(수료조건에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학생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음. |
[석사과정] 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처리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으로 (수료조건에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학생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음. |
※ 근거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