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2026년 8월 영구수료 예정자
1)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2년
2)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4년, 박사과정은 8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
※ 위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양식 없음, 자유양식)
- 증빙자료 (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3. 제출 기간 : 2026년 6월 8일(월) ~ 22일(월)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정보대학 행정팀(우정정보관 102호)
5. 심의 : 학기 말(6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7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6년 9월) 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함.
- 재적 당시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재응시X)
- 박사과정은 4과목, 석사과정은 3과목을 합격해야하며, 이중 일부과목만 합격하였다면 남은과목은 허가받은 후 응시해야함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의 경우 합격으로 인정됨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12%)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 (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 특례진입자들의 경우, 매학기 정규학기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납부를 하여야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대학 행정팀(02-3290-413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