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대상자들의 참여 바랍니다.

(관련 규정:「학사운영 규정」 제51조 참조)


- 아        래 -


1. 신청대상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학사운영규정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의 경우 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휴)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만 가능,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2. 포기학점: 최대 6학점 가능.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단, 신청시기에 이수 중인 과목은 제외)


3. 포기가능 과목

 a. 2013년 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

 b. 2014년 1학기부터 이수한 교과목 중 해당 교과목 폐지 및 유사과목 미개설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에 한해 신청가능 

    (폐강교과목이라도 유사과목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KUPID → 수업 → 학부 삭제(유사폐지)과목에서 유사과목 조회 가능


4. 신청기간 (졸업 전 1회만 신청 가능) : 11월 6일(월) 10:00 - 11월 24일(금) 17:00


5. 신청방법KUPID > 학적/졸업 > 성적사항 >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직접 포기과목 선택 후 신청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c.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 신청 후 포기처리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d.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한 후 신청 요망. 학점 포기를 통해 특정학기 취득학점이 17(18) 미만이 될 경우 조기졸업 신청(제58조) 및 졸업우수생 선정(제79조, 4학년은 취득학점 제한 없음) 등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 후 신청)



2023.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