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관련 교과목 수강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관련 교과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필수 주의사항
-현장실습 협약 이전 실습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할 경우 현장실습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 취득날짜 확인)
따라서 실습기관과의 협약/수강신청 완료 후 현장실습을 시작해야합니다.
[현장실습 FAQ 관련 내용 게시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 바람. : http://internship.korea.ac.kr/ -> 공지사항 -> 현장실습 FAQ]
* 현장실습 학점 인정 가능 기업조건
[공통조건]
: 4대보험 의무 가입
: 기업의 체납내역 없어야함.
: 2022년 최저임금의 75%이상 급여지급해야함.
[컴퓨터학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 실습하여야 한다.
(기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특별법 등의 관련 법률을 준수함)
① 중견기업 이상
② 중소기업 중 아래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기업
-‘상장기업’;‘이노비즈인증기업’;‘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③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소프트웨어벤처융합전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 실습해야함.
(기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특별법 등의 관련 법률을 따름)
1) 중견기업 이상
2) 중소기업 중 아래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기업
-‘상장기업’;‘이노비즈인증기업’;‘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3)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4) 융합전공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우대)
5) 그 외 주임교수가 승인한 기관
1.신청 대상자
- 컴퓨터학과: 심화전공생 4학년
(이중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은 계절수업에 수강 가능)
- SW벤처융합전공 : 4학기 이상 이수한 SW벤처융합전공생
2. 실습 기간 및 학점 이수 조건
- 2022학년도 1학기 학기 중 현장실습 진행
: 2022.03.02.(수) ~ 2022.6.30.(목) 중 현장실습 시작 및 완료
- 3학점 이수 조건 : 20일/ 160시간 이상 근무(법정공휴일, 유/무급 휴가 모두 제외)
12학점 이수 희망 시 : 최소 80일/ 640시간 이상 근무 (85일 이상 근무가능 시 12학점 수강신청 권장)
3. 현장실습 진행 순서 및 세부일정
1) 실습기관 참여신청 및 승인 절차: ~ 2월 14일(월)
①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 홈페이지 internship.korea.ac.kr 에 가입신청
: 홈페이지 하단의 [기업회원 가입하기]를 통해 가입 가능
② 경력개발센터에서 신청 실습기관 확인 후 가입승인처리
③ 가입 승인 이후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홈페이지/ 배포양식)제출
: 홈페이지/ 배포양식(첨부파일) 각각 작성해야 함.
: 홈페이지에 운영계획서 업로드
: 배포된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사전서면점섬표 작성 후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sujin122@korea.ac.kr)
*홈페이지 양식과 배포양식이 다릅니다. 두 가지 양식 모두 제출 필수!
*실습기간 전체에 대한 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1부로 작성 (주차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④ 운영계획서 확인 후 단과대학에서 실습기관(기업) 승인
2) 수강신청 및 3자협약 : ~2월 23일(수)까지
⑤ 학생은 현장실습 홈페이지 internship.korea.ac.kr에서 실습기관 인턴 지원 (홈페이지는 포털 ID/PW로 로그인)
⑥ 실습기관에서 지원한 학생 검토 후 최종 선발
⑦ 학생 수강신청 진행
: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⑧ 3자 협약(학교, 학생, 실습기관) 체결
⑨ 보험가입 : 상해보험(학교)/ 산재보험(실습기관)
: 실습기관에서 가입한 산재보험 가입증명서(사본) 홈페이지 업로드
(실습시작 후 1주일 이내 사이트 업로드)
⑩ 사전교육
: 온라인 수강 – 인권과 성평등, 안전교육, 현장실습 유의사항 사전교육
3) 현장실습 시간 및 종료 : 3월 2일(수) ~6월 30일(목) 학기종료
⑪ 현장실습 진행
: 출석부, 주간보고서 작성 후 현장실습 홈페이지 업로드
⑫ 현장점검
: 교과목 담당교원 및 직원이 실습기관 점검 후 보고서 홈페이지 업로드
⑬ 중간점검
: 학생이 단과대학 및 경력개발센터로 중간점검서 작성하여 제출(이메일 제출)
⑭ 결과보고서 제출 및 학생 만족도 조사
: 현장실습 홈페이지에 제출
⑮ 평가표 제출 및 실습기관 만족도 조사
: 실습기관 및 학생 작성 후 담당자(sujin122@korea.ac.kr)에게 이메일 제출
⑯ 현장실습 학점인정
4. 현장실습관련 문의처
정보대학 행정실 김수진
02)3290-4133 / sujin122@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