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교과목 안내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벤처융합전공)
2021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관련 교과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신청 대상자
- 컴퓨터학과: 3학년 2학기 이상 이수한 심화전공생, 이중전공, 복수 전공생도 가능
(단, 4학년 2학기 졸업대상자는 불가)
- SW벤처융합전공 : 4학기 이상 이수한 SW벤처융합전공생
(단, 4학년 2학기 졸업대상자는 불가)
2. 실습 기간 및 학점 이수 조건
- 2021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 진행
: 2021.12.22.(수) ~ 2022.2.28.(월) 중 현장실습 시작 및 완료
- 3학점 이수 조건 : 20일/ 160시간 이상 근무(법정공휴일, 유/무급 휴가 모두 제외)
6학점 이수 조건 : 40일/ 320시간 이상 근무(법정공휴일, 유/무급 휴가 모두 제외)
3. 현장실습 진행 순서 및 세부일정(중요!)
1) 실습기관 참여신청 및 승인 절차: ~12월 9일(목)까지
①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 홈페이지 internship.korea.ac.kr 에 가입신청
: 홈페이지 하단의 [기업회원 가입하기]를 통해 가입 가능
②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신청 실습기관 확인 후 가입승인처리
③ 가입 승인 이후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홈페이지/ 배포양식)제출
: 홈페이지/ 배포양식(첨부파일) 각각 작성해야 함.
: 홈페이지에 운영계획서 업로드
: 배포된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첨부파일) 작성 후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sujin122@korea.ac.kr)
*홈페이지 양식과 배포양식이 다릅니다. 두 가지 양식 모두 제출 필수!
*실습기간 전체에 대한 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1부로 작성 (주차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④ 운영계획서 확인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최종 실습기관(기업) 승인
2) 3자 협약 및 수강신청 : ~12월 20일(월)까지
⑤ 학생은 현장실습 홈페이지 internship.korea.ac.kr에서 실습기관 인턴 지원 (홈페이지는 포털 ID/PW로 로그인)
⑥ 실습기관에서 지원한 학생 검토 후 최종 선발
⑦ 3자 협약(학교, 학생, 실습기관) 체결
: 협약서는 첨부양식 확인
: 기업에서는 협약서 작성 후 학생/기업 직인 날인 후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등기우편 제출)
등기 접수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102호 현장실습 담당자 앞
: 신규 참여 기업의 경우 사전서면점검서도 함께 제출(첨부파일)
⑧ 학생 수강신청 진행
: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 겨울 계절학기 수강신청 일정 안내
- 수강신청 및 정정 : 11월 19일(금) 10:00 ~ 11월 24일(수) 17:00
- 폐강과목 수강신청 : 12월 9일(목) 09:00 ~ 16:30
* 실습기관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수강신청을 먼저 진행하되 12월 9일 전까지는 실습기관이 확정되어야 함
⑨ 보험가입 : 상해보험(학교)/ 산재보험(실습기관)
: 실습기관에서 가입한 산재보험 가입증명서(사본) 홈페이지 업로드
: 상해보험은 현장실습 수강신청생을 대상으로 일괄 가입
⑩ 사전교육
: 온라인 수강 – 인권과 성평등, 안전교육, 현장실습 유의사항 사전교육
3) 현장실습 시간 및 종료 : 2021년 12월 22일(수) ~ 2022년 2월 28일(월) 전까지 종료
⑪ 현장실습 진행
: 주간보고서 -> 학생이 작성 후 현장실습 홈페이지 업로드
: 출석부 -> 학생/ 기관이 작성한 후 단과대학으로 제출(원본 제출)
: 중간점검서 -> 학생이 작성후 단과대학으로 제출
⑫ 현장점검
: 교과목 담당교원 및 직원이 실습기관 점검 후 보고서 홈페이지 업로드
⑬ 결과보고서 제출 및 학생 만족도 조사 (학생)
: 결과보고서 -> 학생이 홈페이지에 작성
: 만족도 조사 -> 학생이 홈페이지에 작성
⑮ 평가표 제출 및 실습기관 만족도 조사(실습기관)
: 평가표 -> 실습기관이 작성 한 후 단과대학으로 제출
: 만족도 조사 -> 실습기관이 홈페이지에 작성
⑯ 현장실습 학점인정
4. 현장실습 진행 시 주의사항
1) 실습기관 조건
- 기본조건
: 4대보험 가입(산재보험), 급여 지급(무급여 불가), 체불사업주,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불가,
학생 소속 학교 및 산단은 불가
- 학과별 현장실습기관 조건 및 주의사항
[컴퓨터학과]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 실습하여야 한다.
(기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특별법 등의 관련 법률을 준수함)
① 중견기업 이상
② 중소기업 중 아래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기업
-‘상장기업’;‘이노비즈인증기업’;‘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③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SW벤처융합전공]
(1) 소프트웨어 관련 기관 및 분야에서 인턴 근무 시 현장실습 학점 인정 가능
(2) 단순 사무보조업무가 아닌 실제 업무에 참여해야함 :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안 검토
*본인창업기업 불가
5. 현장실습관련 문의처
: 정보대학 행정실 김수진
02)3290-4133 / sujin122@korea.ac.kr
: 현장실습지원센터 강한희
02-3290-1124 / hanhuiuj@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