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등록 안내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2023학년도 2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본 학위청구등록기간은 외국인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과 무관함


1. 학위청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12%)


  가. 납부기간(수료생) : 11월 1일(수) ~ 11월 3일(금) 16:00

     ※ 논문심사 신청자 확정 처리 및 학위청구등록금 납부완료 후 심사기간 중 심사포기 등의 사유로 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1)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한 수료생(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2)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3)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


  나. 고지서 출력 기간 : 11월 1일(수) ~ 3일(금) 

       등록금 고지서 링크 : http://infodepot.korea.ac.kr/course/www/reg/GradCRSDiffregistration.jsp 


  다. 학위청구등록금 : 가상계좌로 납부

    1) 학위청구등록금은 (계열별) 수업료의 12%이며, 그 중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을 정규기간에 

        등록한 경우 나머지 5%만 등록함

    2) 정규등록 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을 등록 못했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12% 납부

    3)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해당자만)


※ 0원 등록 대상자는 0원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 0원 등록 대상자이나 금번학기 수려연구등록(수업료의 7%) 기 납부한 학생

   - 고지서에 마이너스(-)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으로 고지서가 출력됨

   - 해당학생은 0원 등록 불필요

※ 학생은 KUPID에 본인명의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및 수정

※ 금번 학기 기 납부한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을 환불 처리 할 예정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