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 19 특별휴학 실시 학사운영 변경안내
- 아 래 -
1. 특별휴학 대상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상자
(변경 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로 인해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변경 후) 코로나19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 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 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에서 확인 가능
- 코로나-19 방역강화국가로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 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2. 시행기간 : 2022학년도 1학기 한시적 시행
3. 제출서류
(가) 특별휴학원서 [양식1]
(나) 지도교수(또는 주임교수) 면담 확인서 [양식2]
- 특별휴학원서[양식1] 작성 후 교수님 면담 시 지참
- 교수님께 유선 또는 서면으로 면담 요청드리며, 면담확인서[양식2]에 소견 작성 및 서명/날인
요청드릴 것
(다) 등록금 환불신청서 [양식3] - 내국인/외국인학생용
- 반환 금액은 아래 4. 참고
(라) 증빙문서 (*필수*)
(1) 코로나-19확진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 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 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등)
(2)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특별휴학원서의 휴학 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수 없는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4. 등록금 반환 금액 -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가) 반환사유 발생일 4/1~4/30 : 수업료의 2/3 반환
(나) 반환사유 발생일 5/1~5/31 : 수업료의 1/2 반환
(다) 반환사유 발생일 6/1~ : 반환하지 않음
5. 특별휴학원서 제출처
정보대학 행정실 우정정보관 102호 박지혜 담당자 앞
격리 중으로 직접 제출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jihyepark@korea.ac.kr
6. 비고 : 코로나19 특별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총 휴학기간 및 재학연한에 미산입
2022.04.
정보대학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