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학기제 신청가능 학년제한 변경 안내



1. 대상학과 : 컴퓨터학과/데이터과학과/소프트웨어벤처융합전공


2. 참여학년 

    - 정규학기/계절학기 : 4학기 이상 수료자부터 참여가능


3. 참여기업조건

    '현장실습 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하며 다음의 필수조건을 충족해야함

     (1) 산재보험 필수가입(4대보험 가입권장)

     (2) 최저임금의 75%이상 임금지급

     (3) 현장실습 기간 1개월 이상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