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2023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 불가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본 학위청구등록기간은 외국인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과 무관함



1.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2023년 5월 2() ~ 5월 3() 16:00 

2. 수료연구생(학위청구등록금액)

2023학년도

수료연구등록금

학위청구등록금

1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4.5%

계열별 수업료의 9.5%


3.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4.5%) 

  가대상자 수료생, 2023년 8월 수료 예정자 중 정규등록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자

  나등록기간2023년 5월 2(화) - 5월 3일(수) 16:00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다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 년도/학기에 블랙보드도서관 등 이용 불가

       - 블랙보드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 ‘연구윤리 교육’ 등 수강/이수 불가


4.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9.5%)

  가대상 학위청구논문 신청한 수료생  *재학생영구수료 제외

  나수업료의 9.5% 또는 [정규등록기간 4.5% 선납자는]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다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 하며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출력됨

  마.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해당자)

1)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0원 등록 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등록금 납부 기간에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2)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계열별 수업료의 4.5%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