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특례)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2년)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대학원생의 사유서 (첨부파일 양식참고)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첨부파일 양식참고)

   3)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 

       (예) 학회 제출 논문


3. 제출 기간 : 2021년 6월 1() ~ 25()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정보대학 행정실 (우정정보관 102호) 

    코로나19 대응으로, 제출서류의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하여도 됨

    박지혜 담당자  jihyepark@korea.ac.kr 


5. 심의 : 학기 말(6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7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1년 9월) 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7%)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대 학 원 행 정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