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연구생의 등록 ]
*연구 과제비(인건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료생은 반드시 기간안에 수료연구 등록을 해야 됩니다.
 
 
1. 수료연구생
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나. 수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한 수료생의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가. 대상자 : 수료생 및 수료 예정자
  나. 등록기간
    - 정규등록기간 : 2017년 8월 23일(수) ~ 8월 30일(수) 16:00
 
    - 최종등록기간 : 2017년 9월 11일(월) ~ 9월 13일(수)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2017년 9월 11일(월) ~ 10월 18일(수) 16:00
   -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나. 등록기간 : 2017년 10월 25일(수) ~ 10월 26일(목) 16:00
 
3.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원 >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 등록”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수업료의 2%
 
,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납부된 수료연구등록금은 수료연구생 대상 연구장려장학금 지원사업(우수논문상 지원, 학술회의 발표 지원, 영문논문교정료 지원, 우수논문게재료 지원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