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학번 이후 일반대학원생 인권과 성평등교육 시행 안내
 

1) 교육시행방안
 

가. 2017. 3. 1일자로 개정된 시행세칙 제 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에 따라
 
     17학번부터 일반대학원생은 졸업 전까지 온라인교육 이수 필수  (미이수 시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졸업 불가)

나. 17학번 신입 일반대학원생부터 해당 (16학번 이전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다. 온라인교육은 2017. 3. 14일부터 블랙보드에서 이수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이 수정되었습니다.